일손 부족을 겪는 안동시 농촌을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받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5월 1일(월)

신청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7월부터 근로 가능하며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고용주)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

  • (결혼이민자 친척) 안동시에 실거주하는 국내체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

근로조건(농가의무사항)

  • 월 근로시간 x 시급[9,620원(23년 최저임금 적용)]

  • 숙식제공

  • 근로기준법 준수

  • 산재보험 의무가입(산재보험 안동시 지원)

  • 고용농가 이외에 근무처 이동제한(출입국관리법 제21조)

고용인원

  • 과수 : 1.6ha미만 5명 이하, 1.6~2.4ha미만 6명 이하

  • 기타원예/특작 : 0.78ha미만 5명 이상, 0.78~1.17ha 6명 이하

숙소 기준 안내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외형은 컨테이너이나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할 시 인정 가능)

  • 냉/난방 설비, 온수샤워시설, 숙소 내 잠금장치, 취사도구, 침구류 필수

  • 화재대비 필수(소화기, 화재감지기)

추진일정

신청/접수

2023.2.1 ~ 5.1

도입의향서 제출

2023.5월 ~ 6월

사증발급신청

2023.5월 ~ 6월

근로자 도입

2023.7월중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팀 및

시청 농촌정책팀

(T.840-5854)

{"title":"2023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안내","source":"https://blog.naver.com/andongcity00/223011977205","blogName":"안동시 공..","blogId":"andongcity00","domainIdOrBlogId":"andongcity00","logNo":223011977205,"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