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2023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안내
일손 부족을 겪는 안동시 농촌을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받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5월 1일(월)
신청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7월부터 근로 가능하며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고용주)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
(결혼이민자 친척) 안동시에 실거주하는 국내체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
근로조건(농가의무사항)
월 근로시간 x 시급[9,620원(23년 최저임금 적용)]
숙식제공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의무가입(산재보험 안동시 지원)
고용농가 이외에 근무처 이동제한(출입국관리법 제21조)
고용인원
과수 : 1.6ha미만 5명 이하, 1.6~2.4ha미만 6명 이하
기타원예/특작 : 0.78ha미만 5명 이상, 0.78~1.17ha 6명 이하
숙소 기준 안내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외형은 컨테이너이나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할 시 인정 가능)
냉/난방 설비, 온수샤워시설, 숙소 내 잠금장치, 취사도구, 침구류 필수
화재대비 필수(소화기, 화재감지기)
추진일정
신청/접수 |
2023.2.1 ~ 5.1 |
도입의향서 제출 |
2023.5월 ~ 6월 |
사증발급신청 |
2023.5월 ~ 6월 |
근로자 도입 |
2023.7월중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팀 및
시청 농촌정책팀
(T.84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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