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무안사랑의 첫걸음💙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며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거주지가 무안군이 아닌 누구나
🧡기부한도🧡
연 최대 500만원 (법인은 불가)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혜택)
10만원 까진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
🧡답례품목🧡
무안사랑상품권 / 농산물꾸러미 / 쌀 / 한우 /
한돈 / 고구마 / 김 / 양파즙 / 양배추즙 /
양파음료 / 마늘 등
🧡기부금 운용🧡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 전국 농협 방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자체 / 기부자 / 지역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어 1석 3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2023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이오니
우리 모두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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