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각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년 5월 2일(월)까지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위택스(wetax.go.kr)및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 다운로드(중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 부서검색(세무2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 문의 ]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1,2팀

☎ 02-3396-5220,5230,5540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서울 중구청 카톡채널로 이동합니다

{"title":"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총정리","source":"https://blog.naver.com/junggu4u/223064215701","blogName":"서울 중구..","blogId":"junggu4u","domainIdOrBlogId":"junggu4u","logNo":223064215701,"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