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2025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
2025년 하반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귀촌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이시라면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해보세요!
👨🌾신청기한🏠️
2025. 6. 13.(금) ~ 7. 14.(월) 18:00까지
👨🌾사업대상🏠️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대상 분류🏠️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신청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5년 미만),
거주기간(1년 이상),
교육이수 실적(8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1년 이상),
교육이수실적(8시간 이상),
비농업기간(5년 이내 영농경험 無) 및
신청기한(5년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당해연도),
거주기간(신청일 기준 1년),
교육이수 실적(8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구입(수리)등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접수처🏠️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교육운영팀
(전화문의: 041-521-2964, 2913)
👨🌾제출서류🏠️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침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안시 귀촌인들이
꿈을 이루고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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