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2025년 하반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귀촌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이시라면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해보세요!


👨‍🌾신청기한🏠️

2025. 6. 13.(금) ~ 7. 14.(월) 18:00까지

👨‍🌾사업대상🏠️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대상 분류🏠️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신청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5년 미만),

거주기간(1년 이상),

교육이수 실적(8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촌비농업인거주기간(1년 이상),

교육이수실적(8시간 이상),

비농업기간(5년 이내 영농경험 無) 및

신청기한(5년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귀농희망자전입기한(당해연도),

거주기간(신청일 기준 1년),

교육이수 실적(8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구입(수리)등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접수처🏠️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교육운영팀

(전화문의: 041-521-2964, 2913)

👨‍🌾제출서류🏠️

첨부파일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재촌비농업인) 귀농 농업차업 지원사업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귀농희망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침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파일 다운로드


천안시 귀촌인들이

꿈을 이루고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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