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부터 청소, 목욕, 요리까지! 물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인만큼 위생 관리에도 철저해야 하는데요. 군포시에서 녹물 등 수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주택에 수도관 개량공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신청하시고 노후 급수관 개량 받으세요!

(๑ゝω╹๑)

2024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안내

신청 기간

2024.02 ~ 11.30.(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접수처

군포시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급수팀

지원 대상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공동주택

(단, 재건축 등 사업승인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제외)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면적(규모별)

지원기준

비 고

공용배관

옥내급수관

단독주택

단독

주택

(1가구)

연면적

60㎡ 이하

제외

총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

최대 120만원

연면적

85㎡ 이하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만원

연면적

130㎡ 이하

총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80만원

다가구 주택

(2이상)

환산면적

60㎡ 이하

제외

총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

세대수

관계없이 1세대만

지원

환산면적

85㎡ 이하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만원

환산면적

130㎡ 이하

총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80만원

공동주택

연 립

다세대

기숙사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당 최대 50만원

총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00만원

최대 15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80만원

전용면적

130㎡ 이하

총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60만원

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

제외

총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

최대 12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만원

전용면적

130㎡ 이하

총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80만원

신청 방법

  • 주택 소유자가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신청서」를 수도과 급수팀에 방문 제출

  • 공동주택은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전체 교체를 권고하며, 세대 전체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경우 주택 소유자 중 대표자가「세대별 동의서」를 작성하여 일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신청서」1부

  • 공사 견적서(2업체) 각 1부.

  •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등)

  • 공동주택의 일괄 신청시「세대별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첨부파일
2024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시행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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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개별 문자 통지 또는 직접 수령

문 의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 031-39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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