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안내
빨래부터 청소, 목욕, 요리까지! 물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인만큼 위생 관리에도 철저해야 하는데요. 군포시에서 녹물 등 수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주택에 수도관 개량공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신청하시고 노후 급수관 개량 받으세요!
(๑ゝω╹๑)
2024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안내
신청 기간
2024.02 ~ 11.30.(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접수처
군포시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급수팀
지원 대상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공동주택
(단, 재건축 등 사업승인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제외)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
면적(규모별) |
지원기준 |
비 고 |
||
공용배관 |
옥내급수관 |
||||
단독주택 |
단독 주택 (1가구) |
연면적 60㎡ 이하 |
제외 |
총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 |
최대 120만원 |
연면적 85㎡ 이하 |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만원 |
||||
연면적 130㎡ 이하 |
총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80만원 |
||||
다가구 주택 (2이상) |
환산면적 60㎡ 이하 |
제외 |
총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 |
세대수 관계없이 1세대만 지원 |
|
환산면적 85㎡ 이하 |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만원 |
||||
환산면적 130㎡ 이하 |
총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80만원 |
||||
공동주택
|
연 립 다세대 기숙사 |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최대 50만원 |
총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00만원 |
최대 150만원 |
전용면적 85㎡ 이하 |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80만원 |
||||
전용면적 130㎡ 이하 |
총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60만원 |
||||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 |
제외 |
총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 |
최대 120만원 |
|
전용면적 85㎡ 이하 |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만원 |
||||
전용면적 130㎡ 이하 |
총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80만원 |
신청 방법
주택 소유자가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신청서」를 수도과 급수팀에 방문 제출
공동주택은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전체 교체를 권고하며, 세대 전체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개별 신청 가능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경우 주택 소유자 중 대표자가「세대별 동의서」를 작성하여 일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신청서」1부
공사 견적서(2업체) 각 1부.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동주택의 일괄 신청시「세대별 동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선정 방법
개별 문자 통지 또는 직접 수령
문 의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 031-390-3234
- #군포
- #군포시
- #군포시청
- #군포시수도과
- #군포살아요
- #노후주택지원사업
- #노후주택
- #옥내급수관
- #수도관
- #수도관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