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건물이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상세주소 신청 안내

✅대상: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등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건물

✅목적: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구역을 구분

✅효과: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 각종 우편물 등의 정확학 수령 및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

✅신청: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문의: 서구청 토지정보과(042-288-4243)

📍상세주소 직권 부여 안내

직권부여 절차 /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부여

기초조사 -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건물 내 동·층·호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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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결과통보 - 건물소유자, 임차인 (부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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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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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및 고지 - 방문, 우편, 공시송달

부여여부 확인: 주소정보누리집 -> 도로명주소 검색 -> 상세주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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