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인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동물등록을 할 경우 신속한 주인 확인,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다양한 이점이 존재한답니다! 아직 동물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해 주세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함께 조성해 나가요 (◜o◝)︎︎︎✌︎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일정

1차

2차

자진신고 기간

2025. 5. 1.(목) ~ 6. 30.(월)

2025. 9. 1.(월) ~ 10. 31.(금)

집중단속 기간

2025. 7. 1.(화) ~ 7. 31.(목)

2025. 11. 1.(토) ~ 11. 30.(일)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1.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2. 유기동물 발생 감소

  3.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외장형 방식

1)동물병원 방문

2)내장칩 시술(주사)

3)등록 완료

1)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2)외장형 장치 구입

3)등록 완료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직접 변경 신고

  2.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3. 정부24에서 직접 변경 신고

※ 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문의

  • (국번없이)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 군포시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39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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