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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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안전드림 들어보셨나요?

—> 사전등록제란?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사전등록 신청방법

안전드림 접속-> 사전등록 신청 클릭

사전등록 신청방법

1. 안전드림 사전등록 신청입력

2. 지구대 방문 후 지문등록

3.사고신고 신청

4. 사전신고증 발급

사전등록 자료보관

->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넘는 등 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

-> 보호자가 등록 취소 요청시 언제든 폐기 가능

* 단, 아동 등이 실종 후 발견되더라고 실종신고한 자료만 해제 기존 사전등록 자료는 계속 관리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방지 및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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