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2024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및 과년도 체납분 납부안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최근 5년간), 시설물 체납분(전체)
2024. 5. 16. ~ 5. 31.
- 부과대상기간: 고지서 중앙 좌측에서 확인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매매·폐차 후에도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0조(강제징수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저공해 자동차(2012. 4월 이후 등록 자동차) 등 미부과
자동차 배기량 및 차량연식, 지역계수에 따라 차등 부과
은행, 스마트폰(‘서울시세금납부’ 앱), ARS(1599-3900),
인터넷(이택스 etax.seoul.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홈페이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소유차량(재산)이 압류됩니다.
문 의
강북구 환경과
☎ 02-90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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