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 대상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최근 5년간), 시설물 체납분(전체)

납부기간

2024. 5. 16. ~ 5. 31.

- 부과대상기간: 고지서 중앙 좌측에서 확인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매매·폐차 후에도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됨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0조(강제징수 등)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저공해 자동차(2012. 4월 이후 등록 자동차) 등 미부과

산정방법

자동차 배기량 및 차량연식, 지역계수에 따라 차등 부과

납부방법

은행, 스마트폰(‘서울시세금납부’ 앱), ARS(1599-3900),

인터넷(이택스 etax.seoul.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홈페이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소유차량(재산)이 압류됩니다.

문 의

강북구 환경과

☎ 02-90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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