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고성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3년도 고성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 사 업 명: 2023년도 고성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업대상: 고성군에 소재한 단독주택 (건물 등기부등본상 또는 건축허가․신고 서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3. 사업비(지방비): 183,600천원 (대상가구: 127여 가구 정도)

※ 에너지원별 설비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지원가구 수 변동 가능

4. 지원내용

구 분

설비 또는 용량 구분

지자체 보조금()

(도비, 군비)

비 고

태양광

고정식

3㎾ 이하

3㎾설치시

1,200,000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

20㎡ 이하

20㎡설치시

2,280,000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6.0㎡ 설치시

840,000

지열

수직밀폐형

17.5㎾ 이하

17.5㎾ 설치시

2,100,000

연료전지

1kw 이하

1kw설치 시

1,200,000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기준규격 미만 설치할 경우 설치용량 비율에 따라 지원

※ 자부담 최저기준: 개소당 설치비 총액의 15% 이상

5. 신청 자격

○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상(또는 건축허가․신고 서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으로서 ‘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기업과 계약 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승인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태양광설치 대상 건물은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이어야 함)

○ 월 평균 전력사용량 관계없이 보조금 단가 적용

6. 신청절차

• 회원가입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참여기업 및

에너지원 선택

• 계약 체결 및 사업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자부담금 예치

(신청자)

(신청자, 계약기업)

(고성군, 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 신청자)

• 사업승인 및

설비 공사 실시

• 시공 감독 및

설치확인

• 지방비 보조금

신청서 제출

(설치확인서, 설치 사진 등 첨부)

• 자부담금 입금

(계약기업)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자, 계약기업)

(고성군)

7.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신청기간: 2023. 4. 24.(월) ~ 2023. 5. 3.(수)

- 2차신청기간: 2023. 5. 16.(화) ~ 예산소진 시 까지

선착순 접수로 선정하므로 조기에 마감되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예산에 조기 마감에 따라 2차 신청기간 접수자들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재생에너지 센터 그린홈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 제출서류: 별첨1 참조

○ 보조금 지원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은 2023. 12. 9.(금)까지

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지급함.

○ 접수 및 문의: 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244)

8. 기타 사항

○ 명시 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에 준함.

9. 유의사항

○ 참여기업별로 시공방법, 취급제품, 설치비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설치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에서 업체정보 및 자부담금을 비교하고 주택의 구조, 평소 에너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설치완료 후 신청자에게 지급함.

○ 참여기업 선정에서부터 설치까지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고성군은 책임이 없음.

○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 설치

○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 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5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유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 · 이전 · 처분 등의 행위가 가능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금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

※ 자세한 사업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첨부파일
2023년고성군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지원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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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

첨부파일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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