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흥군청입니다:)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참여하고

단속제외 받으세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하셔서 단속제외 받으세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부산·대구에 진입하는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단속 안내 및 과태료

단속기간

2022. 12.~2023. 3.

6:00~21:00

(주말, 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단속대상

수도권, 부산,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 태 료

1일 10만 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지역별 운행제한 제외 대상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 대구 단속 제외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 한국자동차: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 환경협회: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 해당 시·도: ☎지역번호+120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신청하셔서 단속제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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