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보! 거소투표 뜻, 신고 방법 및 유의할 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보!
거소투표 뜻, 신고 방법 및 유의할 점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선거 정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
오늘은 단어부터 생소한 '거소투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소투표 뜻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거소투표 대상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똔느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똔느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똔느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등
※ 거소투표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 필요!
거소투표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3월 19일(화)부터 3월 23일(토)까지
※ 신고 마감일(2024년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함
📌 신고방법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
①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신고 유의할 점은?
📌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일(3월 22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됨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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