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2023. 05. 19.(금) ~ 06. 05.(월) 18시까지

📢 지원대상

공고일(2023. 05. 12.)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자(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공고일 기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수령

※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원칙)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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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안산시 청년정책관 ☎031-36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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