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7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오는 7월 3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 운영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구매 한도 변경, 보유 한도 설정,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가맹점에서는 제한 등입니다.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
(지류형 50, 카드형 50)에서
70만 원(지류형 30, 카드형 40)으로 변경됩니다.
할인율은 10%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가맹점 24개소
(농‧축협 16, 리조트 4, 제조업 3, 주유소 1)는
일반발행 상품권(개인 구매)의 경우
시행일(7월 31일)부터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제한됩니다.
한편, 정책발행 상품권(농어민수당 등)은
카드형의 경우는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도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지류형의 경우는 시행일 이후 발행한 상품권만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7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고성사랑상품권의 운영 변경사항
자세히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변경
시행일
2023. 7. 31.(월)
※ 변경근거 : 「`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가맹점 등록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 거부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
※ 희망지원금,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가맹점 제한 지침 미적용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제한 가맹점 현황(★ 하단 첨부파일 참조)
: 24개소(농․축협 16, 리조트 4, 제조업 3, 주유소 1)
할인 구매한도 / 보유한도
1인당 월 70만 원 이내 / 최대 150만 원
✔ 구매 : 1인당 월 70만 원(지류 30만 원, 카드 40만 원)
-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 원까지 한시적 허용
✔ 보유 :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내
-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
-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 촉진
기발행 고성사랑상품권 사용
7. 28.(금)까지 기발행 상품권 제한 가맹점 결제 가능
일반·정책발행 고성사랑상품권 사용
✔ 일반발행(개인구매) 상품권
- (지류형, 카드형) 시행일 이후 제한 가맹점 결제 불가
정책발행(희망지원금 등) 상품권
- (지류형) 시행일 이후 발행된 상품권만 제한 가맹점 결제 가능
※ 정책발행 상품권 별도 발행 (★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카드형) 시행일 전후 발행된 고성사랑카드 제한 가맹점 결제 가능
★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변경 안내 파일첨부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제한 가맹점 현황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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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변경을 통해
대량 구매 축적 후
고액 소비 행태를 억제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역내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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