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을 앓고있는 가구중
소득/재산 기준에 맞는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혈우병, 크론병 등 총1,272개의
희귀질환이 대상이며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가
지원되니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계신 가정에서는
꼭 신청해주세요!🙏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희귀질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방문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열기 희귀질환정보 희귀질환정보 희귀질환지정신청 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온라인 소득재산 정기재조사 산정특례제도 등록통계사업 사업 소개 자료 수집·분석 통계 결과 온라인상담실 1:1상담 자주하시는질문 전문교육자료 의료진 교육자료 일반 교육자료 정보·알림 공지사항 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지침 민원서식 카드뉴스 학술자료 관련사이트 알기 쉬운 희귀질환정보 희귀질환명, 영향 부위, 증상, 원인 등 상세한 질환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More + 희귀질환지정신청 신규 (극)희귀질...
helpline.kdca.go.kr
✅지원내용
질환별 지원항복 상이
①본인부담금 지원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②간병비
월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 등 별도의 의학적 기준 충족시 지급
③특수식이 구입비
특수 조제 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 전분
✅대상질환
총 1,272개
예) 만성신장병(투석환자), 혈우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모야모야병
파킨슨병, 강직척추염, 황반변성(삼출성), 궤양성 대장염,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
✅제출서류 안내
<신청서식>
①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⑤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 보건소 홈페이지 및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⑥진단서(진단명, 상병코드 포함/주상병에 해당/최근 3개월이내 발급)
⑦재산관계서류
-전·월세: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상가임대계약서
⑧가족관계 상세 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제출)
⑨장애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정도 결정서 - 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⑩통장사본(환자본인)
※②③⑤⑦⑧ 구비서류는 부양의무자*도 모두 제출(소득/재산 조사용)
*부양의무자 : 생계 및 거주를 따로 하는 부모님, 자녀
<소득/재산기준표(2024)>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
환 자
가 구 |
소 득 |
소아청소년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성인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
재산 |
361,127,914 |
402,974,360 |
432,673,583 |
461,889,583 |
||
상향 소득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
상 향 재 산 |
서울 |
1,203,759,712 |
1,343,247,866 |
1,442,245,276 |
1,539,631,942 |
|
경기 |
1,013,759,712 |
1,153,247,866 |
1,252,245,276 |
1,349,631,942 |
||
광역∙세종∙창원 |
983,759,712 |
1,123,247,866 |
1,222,245,276 |
1,319,631,942 |
||
기타 |
743,759,712 |
883,247,866 |
982,245,276 |
1,079,631,942 |
||
부 양 의 무 자
가 구 |
소득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
재 산 |
서울 |
601,879,856 |
671,623,933 |
721,122,638 |
769,815,971 |
|
경기 |
506,879,856 |
576,623,933 |
626,122,638 |
674,815,971 |
||
광역∙세종∙창원 |
491,879,856 |
561,623,933 |
611,122,638 |
659,815,971 |
||
기타 |
371,879,856 |
441,623,933 |
491,122,638 |
539,815,971 |
||
상향 소득 |
5,348,268 |
8,838,262 |
11,315,177 |
13,751,791 |
||
상향 재산 |
서울 |
1,444,511,655 |
1,611,897,439 |
1,730,694,331 |
1,847,558,331 |
|
경기 |
1,216,511,655 |
1,383,897,439 |
1,502,694,331 |
1,619,558,331 |
||
광역∙세종∙창원 |
1,180,511,655 |
1,347,897,439 |
1,466,694,331 |
1,583,558,331 |
||
기타 |
892,511,655 |
1,059,897,439 |
1,178,694,331 |
1,295,558,331 |
✔ 재산 :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 금융재산 (적금,주식 등) + 기타산정 재산 – 부채 + 자동차
✔조사 면제 대상자
- 환자가구
① 1가구 환자 2명 이상 (소득·재산 상관없이 1인은 지원)
② 혈우병 환자(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③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 부양의무자가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
✔ 상향 조정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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