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9일 전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하세요!(2024년 7월 17일 시행)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시행 시기: 2024년 7월 17일부터
📌신고 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신고 시점
법 시행(2024. 7. 17.)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 7. 16.)
📌신고 방법
① '정부24' 온라인 신고
▶민원서비스▶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제출서류 첨부(저수조 시공도면)▶신고!

조건검색 초기화 모바일 신청 가능 결과내 재검색 열림 검색어 포함 검색어 제외 서비스 유형 열림 선택된 조건 검색하기 총 11,465 개 조회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발급하기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
www.gov.kr
② 양평군 수도사업소 방문/우편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저수조 시공도면과 함께
양평군 수도사업소(수도운영팀)로 제출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189번길 81
📌위반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문의전화
양평군 수도사업소
(☎031-77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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