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2022년 12월 말 양평 관내사업장을 둔 법인 중 12월 결산법인

📌신고내용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2023.05.02.(화)까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양평군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 한 중소기업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자동연장)

📌문의처

양평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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