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든든한내편중구 #남산고도제한완화

#30년주민숙원해결

<중구 SNS 주민홍보단 안명숙>

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중구는 지난달 2월 29일 서울시가 남산 주변

신(新) 고도지구 개편(안)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함에 따라

3월 14일까지 주민에게 재공람하고

의견을 청취 중입니다.

이번 재열람공고(안)는 지난 1월 17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당초 열람 공고의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해 7월 중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제출한

✔️회현동‧다산동 절대 높이 완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한 구제방안 마련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등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고도지구 재정비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경관 보호 범위 내 고도규제 기준 높이가

추가 완화됩니다.

현재 12m, 20m 높이까지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지역별로 16~40m까지 완화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완화도 가능해집니다.

당초 재정비(안)에서 서울시는

1‧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고도규제 기준을 기존

▲12~20m에서 16~28m

▲준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최고 40m까지 완화

하면서 회현동과 다산동에서

1‧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는

‘조건부 완화기준’를 적용했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m까지 올려준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구는 조건 없는 ‘절대높이 8m’ 완화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절대높이 4m를 완화하고,

인접 대지보다 낮은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각각 20m와 28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높이 제한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리모델링 시 주택법상 가능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14층 이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시행할 때

2개 층을 높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일대 8곳입니다.

아울러 남산 주변 고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 시,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45m까지

높이 규제가 추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 대상은 승강장 경계 250m 내에 위치한 역세권

(대중교통 결정점을 중심으로 한 생활 편의 기능 집적 지역)으로

서울시 중심지체계 상 지구 중심

(자치구 혹은 생활권의 중심)

이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로써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은

추가 완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산동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완화 대상에 포함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구는 1년 반에 걸쳐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남산 고도지구 완화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왔는데요.

지난해 초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공론장을 통해

의견수렴에 집중했습니다.

그간의 부단한 중구의 노력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올해 2월 초에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하고

지난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재열람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직접 열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서울도시계획 포털의

열람공고 상세정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구민 여러분께서는

오는 14일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 또는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4010110000?announceCode=11000ANN202402280001

아울러, 다산동 마을마당(동호로15길 50 다산동주민센터 앞)에서

3월 14일까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열람 공고 후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를 거쳐 상반기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중구는 고도 제한 완화로 집을 얼마나,

어떻게 더 올려 지을 수 있는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전설계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는 등

고도 제한 완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 중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구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재산권을 잘 챙겨보시길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3)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실 겁니다!


※ 해당 포스팅은 주민홍보단 개인 의견으로

중구청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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