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고흥사랑상품권 사용 변경 안내
고흥사랑상품권 사용 변경 안내
(5. 29.~)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5월 29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고흥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자하 함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발행상품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제한 가맹점 목록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발행' 마크를 확인하세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정책발행상품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5월 29일 이후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 자제를 위해
보유한도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고흥사랑상품권 연중 10% 할인은 그대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라며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061)830-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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