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사랑상품권 사용 변경 안내

(5. 29.~)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5월 29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고흥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자하 함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발행상품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제한 가맹점 목록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발행' 마크를 확인하세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정책발행상품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5월 29일 이후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 자제를 위해

보유한도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고흥사랑상품권 연중 10% 할인은 그대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라며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061)830-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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