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위험으로부터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 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데요.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이라면 이미 납입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산시 무주택 청년 여러분도 전세 계약 후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하셨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대상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SGI)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더불어 보증금 및 소득 요건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가입자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I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9세 ~ 34세를 대상으로 함

※ HUG, HF, SGI 등 보증 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소득 등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 절차

올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기간2023년 8월 4일 ~ 12월 31일까지 연중 모집이 진행됩니다. 신청 후 접수가 완료되면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는데요. 접수 후 통지까지는 30일 이내,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에 지원금(보증료)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접수는 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류 미흡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여 주세요!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필요한 제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 시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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