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3일 전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필수 지참! '나 몰래 전세 신고' 예방 위해 새롭게 도입!
전입신고란, 세대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 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기관에 주소 변경 및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몰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나 몰래 전입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세 사기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새로운 신고 방법이 도입됩니다.
언제부터 바뀌나?
2024. 5. 22.(수)부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왜 바뀌었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고' 방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 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인 경우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본인 확인 |
신분 확인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지참
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본인만 신청)
②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신고의무자
세대주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은 대리인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세대를 관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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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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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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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필요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수수료
전입신고 수수료 없음
문의전화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이름 |
전화번호 |
월계1동 |
☎02-2116-2406 |
월계2동 |
☎02-2116-2441 |
월계3동 |
☎02-2116-2471 |
공릉1동 |
☎02-2116-2499 |
공릉2동 |
☎02-2116-2531 |
하계1동 |
☎02-2116-2569 |
하계2동 |
☎02-2116-2598 |
중계본동 |
☎02-2116-2617 |
중계1동 |
☎02-2116-2646 |
중계2·3동 |
☎02-2116-2681 |
중계4동 |
☎02-2116-2719 |
상계1동 |
☎02-2116-2739 |
상계2동 |
☎02-2116-2780 |
상계3·4동 |
☎02-2116-2801 |
상계5동 |
☎02-2116-2841 |
상계6·7동 |
☎02-2116-2856 |
상계8동 |
☎02-2116-2890 |
상계9동 |
☎02-2116-2915 |
상계10동 |
☎02-2116-2949 |
세대주가 무단으로 전입신고 금지 및 나 몰래 전입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바뀐 전입 신고제도로 2024. 5. 22.(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바른 주택문화를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젠 전입신고하러 갈 땐, 신분증 꼭 챙겨 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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