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정책]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25.5.1.(목) ~ 6.2.(월)
■ 신청편의 제공 ■
①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 자동신청 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②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 발송.
③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 시, 본인 인증한 경우 AI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을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상담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 운영
■ 신청자격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
2025. 5. 1. (목) ~ 6. 2. (월) 까지
① 신청안내문 : 모바일 (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문자) · 우편
② ARS (자동응답전화) : ☎ 1544-9944
③ 홈택스 (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 ☎ 1566-36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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