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 5월 31일까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제도 홍보 및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주택 임대차 계약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21.6.1~`24.5.31)중에는 과태료 부과X)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주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계약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게 되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임대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신고 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

📋신고 대상

아래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될 경우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신규·갱신, 변경, 해제 모두 신고 대상)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거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함)

📋신고 방법

☑️ 방문신고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방문 신고시,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됨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s://rtms.molit.go.kr/index.do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신고 의무 위반 시(지연신고, 거짓신고 포함)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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