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개정된 법은 소득기준과 지역 구분 없이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20세 성인의 경우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 주택을 구입했다면

정책 발표시점(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해 이미 취득세를 냈거나

주택을 처음 구입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감면 안내와 환급방법,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2020년 7월 10일(정책 발표시점) ~ 2025년 12월 31일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

무주택 확인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

※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봄

주택의 범위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제외)

※ 주택 소유 여부 및 취득세 감면 대상 판단 시 동일하게 적용

요건 및 예외사유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감면율은 최대 200만 원 한도로 100% 적용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 세액에서 200만 원 공제

2인 이상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액 동일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제외)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배우자 제외) 하는 경우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감면 대상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 적용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그 일몰기한을 2년 연장(’23년 말→’25년 말)

취득당시가액 12억 이하(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음)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 원↧

×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12억↧

감면율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적용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 그 외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환급방법

1. 환급청구서, 2. 취득자 신분증 사본, 3. 취득자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12번 취득세 창구에 환급자료 제출

문의 : 033-680-3584(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소급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환급금은

취득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대상과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세무회계과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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