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2022년 6월 21일 이후 이미 낸 취득세도 소급적용 환급해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개정된 법은 소득기준과 지역 구분 없이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20세 성인의 경우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 주택을 구입했다면
정책 발표시점(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해 이미 취득세를 냈거나
주택을 처음 구입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감면 안내와 환급방법,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2020년 7월 10일(정책 발표시점) ~ 2025년 12월 31일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
✔ 무주택 확인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
※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봄
✔ 주택의 범위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제외)
※ 주택 소유 여부 및 취득세 감면 대상 판단 시 동일하게 적용
✔ 요건 및 예외사유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감면율은 최대 200만 원 한도로 100% 적용
✔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 세액에서 200만 원 공제
✔ 2인 이상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액 동일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제외)
✔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배우자 제외) 하는 경우
✔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감면 대상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 적용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그 일몰기한을 2년 연장(’23년 말→’25년 말)
✔ 취득당시가액 12억 이하(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음)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
구 분 |
개정 전 |
⇨ |
개정 후 |
소득기준 |
부부합산 7천만 원↧ |
× |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12억↧ |
✔ 감면율은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적용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 그 외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환급방법
1. 환급청구서, 2. 취득자 신분증 사본, 3. 취득자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12번 취득세 창구에 환급자료 제출
문의 : 033-680-3584(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소급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환급금은
취득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대상과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세무회계과에 신청하세요!
- #고성군청
- #강원도고성군
- #고성군_세무회계과
-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확대
- #생애최초취득세감면확대
-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_환급
- #생애최초취득세_감면확대
- #생애최초취득세_소급적용
- #생애최초취득세_소급
- #생애최초취득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