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 교재를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일까?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장님~ 이 책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헷갈리는 이 부분, 어떤 게 맞는 정보일까?

자세히 함께 알아봐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공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학교 앞 제본집에 맡겨

책을 통째로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넣었는데요.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건 불법인가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네 번째 요건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하기에

‘학생이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닌 것이지요.

Q. 그럼 내가 직접 집에서 스캔 한 PDF 파일을 온라인에 무료로 게시하는 것도 안 되나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것도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겠죠.

Q. 만약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인 COPY112에 신고해주세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써 제작한 창작물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유포된다면 누구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불법 스캔물 구매, 공유하지 말고 올바른

출판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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