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2차 지급 신청 전 사용처 확대 등 달라진 점을 확인하세요!

1. 지급 대상 선정 기준

✔️ 대상자 조회방법 (22일 09시부터 가능)

- 온라인조회(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및 앱)

-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90% 국민 지급 원칙('26.6월 부과 건강보험료 기준)

✔️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표 기준, 맞벌이·1인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 적용

✔️ 외국인·재외국민·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도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면 포함

✔️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취약계층 역시 지급 대상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기준

2. 1차와 달라진 점

✔️ 군 장병: 주소지뿐 아니라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 가능

✔️ 사용처 확대: 연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도 사용 가능

✔️ 신청 절차 간소화: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수령 가능

3.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기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신청주체

-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본인 신청

- 미성년자 : 세대주 신청 (특수 상황 시 본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

※ 개천절, 추석연휴 기간에는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요일제 운영 : 9월 22일 ~ 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요일제 운영

4.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5. 이의신청 및 문의처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월 22일 ~ 10월 31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혼인, 출생, 소득 변동 등으로 기준이 달라진 경우 심사 후 개별 통보

📞 문의처 상담

정부합동민원센터(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콘센터(1670-2525), 경상남도 민원콜센터(055-120)

건강보험관련 사항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6. 유의사항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쿠폰 관련 URL 문자 발송을 절대 하지 않음

✔️스미싱 의심 문자는 즉시 삭제

✔️현금화 등 부정 사용 시 환수 +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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