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의왕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을 대상으로,

대표자의 신청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된 의왕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선정 제외 대상

1.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등 타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2.「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수행배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5년 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4.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2025. 11. 21. 〜 2025. 12. 26.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의왕시청 건축과(민원동 2층)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평일 근무시간 방문 신청[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문의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31-345-3484)

????지원 대상사업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에 의거

가.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다.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라. 담장 허물기 사업

마.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바.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사.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아. 그 밖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 유지 ․ 보수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가. 예산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최대 2,000만원)

※ 당해 예산과 지원단지 개소에 따라 지원 비율이나 지원 금액 조정 가능

나. 예산액 초과 신청 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보조사업 시행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소유자의 가족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수

※ 소유자 외(가족)의 동의 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다.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라. 견적서(2곳 이상)[VAT 포함, 1식 견적 불가]【별지 제8호 서식】

마. 설계도면(배치도 및 입면도 등)

※ 배치도 또는 평면도 상에 적색으로 공사위치(범위)를 표시하고, 공사의 범위가 외벽의 보수·방수·도색 등인 경우에는 입면도를 필히 첨부

(입면도 상에 공사 범위 표시 및 수량산출 내역 표기)

바. 현황사진【별지 제3호 서식】

사. 신분증 사본

아. 기타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향후일정

보조금 지원신청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지원대상 단지 선정 통보

대표자 → 시

[시청내방]

시 → 대표자

2025. 11. 21. ~ 12. 26.

2026년 1월 중

2026년 2월 중

착공 신고

준공 및 보조금 신청

사업완료 및 정산

대표자 → 시

[시청내방]

대표자 → 시

[시청내방]

대표자 → 시

[시청내방]

2026년 3월 ~ 11월

2026년 3월 ~ 11월

2026년 3월 ~ 11월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가. 대표회의는 보조사업 종료(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나. 보고내용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다. 대표회의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시공한 경우 등 포함) 지원금 교부 불가

라. 향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기지급된 보조금은 환수조치

유 의 사 항

공동주택 대표자 및 소유주는 계약당사자로써, 해당 공사 감독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

❍ 보조사업은 신속집행을 위해 가급적 2026.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청 공사비 기준 보조금 지원 비율은 80%가 원칙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비율이 줄어들 수 있음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자부담은 반드시 사업자(관리단) 측에서 부담, 계약업체에서 자부담 지원 금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총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건설공사 건설사업자 선택하여야 하며(전문건설업 면허증을 소유한 업체)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선정 [(예)옥상방수: 습식, 방수공사업 / 외벽도색: 도장공사업 / 바닥공사: 포장공사업]

※ 건설업체 정보 조회는 www.kiscon.net (건설업체정보조회→맞춤형업체검색)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지급 불가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 보조금을 이용하여 신청사업 외 공사 시, 회수 및 벌칙 등 조치

❍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 사업비용(보조금, 자부담금)은 단체의 자체회계와 분리하여 별도계좌로 관리

⇒ 통장은 단체명 통장으로, 자부담금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농협에서 별도 개설

다른 명의 혼용, 대표자 개인 통장, 기존 단체통장 사용 불가

⇒ 과거 동일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에 사용한 전용 계좌를 재사용 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정통지 후 공사내역 변경 불가

❍ 심사점수 및 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지원금 교부 선정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사업 착수 신고서 제출

❍ 상기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및 의왕시의 결정에 따름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 심사항목

배점

노후도

(40)

사용승인일 기준

1980년대 사용승인 공동주택

40

1990년 사용승인 공동주택

37

1991년 사용승인 공동주택

34

1992년 ~ 1994년 사용승인 공동주택

31

1995년 ~ 1999년 사용승인 공동주택

28

2000년대 사용승인 공동주택

25

총 사업비

(15)

예산 분배, 다수 단지 지원

총 공사비 750만원 이하

15

총 공사비 75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3

총 공사비 1000만원 초과 ~ 1250만원 이하

11

총 공사비 125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9

총 공사비 1500만원 초과 ~ 1750만원 이하

7

총 공사비 1750만원 초과

5

기지원 여부

(15)

미지원 단지 우선 지원

(2016 ~ 2025

기준)

최초지원

15

누적 보조금 1000만원 이하 수령

12

누적 보조금 1000만원 초과 ~ 1250만원 이하 수령

9

누적 보조금 125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수령

6

누적 보조금 1500만원 초과 수령

3

세대 수

(15)

다수 세대

우선 지원

10세대 이상

15

7 ~ 9세대

13

6세대 이하

11

주민 동의율

(15)

최소 2/3 이상

100%

15

89~99%

13

76~88%

12

67~75%

10

가점

가점적용

사업 신청 후 미선정 단지

(최근 5개년 기준, 이후 지원 받은 경우 제외)

1회: +4점, 2회: +8점

+4~8

감점

감점적용

지원사업 선정 이후 중도 포기 단지(최근 5개년 기준)

-5

지원사업 결정이 취소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최근 10개년 기준)

-10

※ 동점인 경우, 노후도, 총 사업비, 기지원 여부, 세대 수, 주민 동의율 순으로 점수를 높게 받은 단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정하며, 위 순서에 따른 선정 절차 후에도 지원 단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공동주택을 선정함

※ 총 공사비는 업체의 견적 금액이 아닌, 의왕시가 검토·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기준으로 점수가 산정됨


대표자 및 관련인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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