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용인정보ON]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
용인시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드립니다.
용인시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친환경 자동차, 경차 등의 경우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드리는데요. 자세한 감면요건 및 비용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 감면요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명의 자동차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의 경우도 가능
- 장애인 : 심한 장애(종전 1-3급)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신체장애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경도 장애이상
○ 감면대상 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6인승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취득세 100% 감면
○ 감면 적용 후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다자녀 감면
○ 감면요건 :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경우 *공동명의는 부부만 가능, 부부합산 1대만 가능)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200만원까지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 : 최대 140만 원 감면
○ 감면 적용 후 1년 이내 소유권이전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친환경 자동차 감면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
○ 전기 자동차 :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경차 감면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최대 75만 원까지 감면
○ 승합/화물 자동차 : 200만 원까지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차량 취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031-324-4580, 458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확인 하셔서 혜택 받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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