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평택시민기자단 | SRT 이용 전 필독! 평택 지제역 출발 승객들을 위한 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평택 시민기자단입니다😊
평택의 소중한 교통수단,
SRT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025년 4월 28일부로 SR(에스알)의
여객운송약관이 개정되었고,
일부 조항은 5월 28일부터 본격 적용되는데요.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잘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위약금이나 불이익 없이
똑똑하게 SRT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주말 승차권 환불, 위약금이 달라졌어요!
(5월 28일부터 적용)
주말에 SRT를 타시기로 했다가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는 경우,
위약금이 기존보다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2. 무표 탑승 시 부가운임, 2배로 증가해요!
표 없이 SRT에 탑승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사용하면
기존 운임의 2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어요!😢
예전엔 0.5배였지만,
앞으로는 1.0배로 올라가니까
꼭 정상 승차권으로 탑승해 주세요.
📌3. 열차 내 질서 방해 시, 운송 거절될 수 있어요!
음주 상태, 큰 소음, 불쾌한 냄새 등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경우,
SRT측에서 탑승을 제한하거나
운송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의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겠죠?
📌4. 승차권 다량 환불, 반복 환불 행위에 대해
이용이 제한돼요!
일부 승객이 다량으로 승차권을 구매 후
환불만 반복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신설되었어요.
월 100만 원 이상, 환불률 90% 이상
→ 연간 3회 시 회원 탈퇴 및 1년간 가입 제한
월 500만 원 이상, 환불률 100%
→ 연간 1회만으로도 동일 조치
이번 약관 개정은 공정하고 쾌적한
열차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인데요.
특히 평택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지제역 출발 SRT 이용 시,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 SR 고객센터(☎1800-1472) 또는
👉 SRT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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