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일 전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진주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하는 것으로
일반재난지역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에13개 항목을 더해
총 37개 항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피해 복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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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피해 복구 현황 ✔️응급 복구율 95% 달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소독 :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로 발전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별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 실시
✔️물적·심리적 지원 및 복구 재원 신속 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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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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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 항목 ✅요금 감면 관련 ➰전기요금 감면(1개월분)
➰도시가스요금 감면(1개월분)
➰지역난방요금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세금·수수료·부담금 관련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30~5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6개월) ➰TV 수신료 면제 ➰농비보전부담금 면제 ※단독주택 부지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단독주택 부지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국 복무 관련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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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었으며,
각종 요금 감면과 세금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져 피해 지역과 주민들이 더욱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혜택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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