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하는 것으로

일반재난지역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에13개 항목을 더해

총 37개 항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피해 복구 현황 🛡️

➕ 진주시 피해 복구 현황

✔️응급 복구율 95% 달성

  • 신속한 초기대응 : 진주시 재해대책본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장비·인력 총력 투입 : 진주시 소속 공무원 150여명, 자원봉사자 364명, 공군교육사령부 94명, 육군 30명, 공공기관 560여명을 비록 굴착기 322대, 덤프트럭 194대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소독

: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로 발전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별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 실시

  • 방역기동반 운영

  • 침수지역 주민대상 예방접종 실시

✔️물적·심리적 지원 및 복구 재원 신속 집행 추진

  •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무료 임대

  • 침수 피해 주민 대상 심리지원 실시

  • 피해조사 철저 및 복구 재원 신속 집행 추진


🛡️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 🛡️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 항목

요금 감면 관련

전기요금 감면(1개월분)

  •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1개월분)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지역난방요금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 사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세금·수수료·부담금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경감(30~5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6개월)

➰TV 수신료 면제

➰농비보전부담금 면제

※단독주택 부지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단독주택 부지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국 복무 관련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당해연도 잔여 및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진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었으며,

각종 요금 감면과 세금 유예 등 다양한 혜택

더해져 피해 지역과 주민들이 더욱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혜택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첨부파일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 항목.pdf
파일 다운로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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