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일 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 안내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지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더하여 2026년 2월 28일까지
양평군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오니
양평군 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사사육: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가능
***양평군 내 모든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목 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문의전화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방역팀
(☎031-770-2334, 3646)
차단방역 수칙 5가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① (출입차량) 2단계 소독(1차 고정식 소독기 → 2차 고압분무기)
(출입자) 전용 의복·신발 등 착용, 출입 전·후 소독
② (축사출입) 전실에서 전용 의복, 장갑, 마스크 및
색깔이 구분된 장화 착용 후 소독 실시
③ (부출입구) 소독·방역시설이 미설치된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미설치된 축사의 뒷문(쪽문) 폐쇄
④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 매일 소독 실시
(기계·장비) 반입 시 농장 진입 전에 세척·소독 실시
⑤ (야생동물 차단) 축사 구멍 또는 틈새 메우기,
차단망 설치·보완 등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주세요!
1588-4060, 1588-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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