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지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더하여 2026년 2월 28일까지

양평군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오니

양평군 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사사육: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가능

***양평군 내 모든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목 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문의전화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방역팀

(☎031-770-2334, 3646)



차단방역 수칙 5가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입차량) 2단계 소독(1차 고정식 소독기 → 2차 고압분무기)

(출입자) 전용 의복·신발 등 착용, 출입 전·후 소독

(축사출입) 전실에서 전용 의복, 장갑, 마스크 및

색깔이 구분된 장화 착용 후 소독 실시

(부출입구) 소독·방역시설이 미설치된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미설치된 축사의 뒷문(쪽문) 폐쇄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 매일 소독 실시

(기계·장비) 반입 시 농장 진입 전에 세척·소독 실시

(야생동물 차단) 축사 구멍 또는 틈새 메우기,

차단망 설치·보완 등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주세요!

1588-4060, 1588-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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