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취약계층 생활밀착 지원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 맞춤형 집수리를 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한 맞춤형 개선
· 주택내 편의시설 설치(높낮이 싱크대, 높이조절 세면대 등)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 거주 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시설 개선
● 사업절차 : 지원대상 장애인 순위 결정 ⇒ 주택 현장조사 ⇒ 장애인 의견청취 ⇒ 편의시설 결정 ⇒ 시공업체 선정·시행
● 세부 추진계획
· 2023. 4월 ~ 5월 : 지원대상자 신청 및 접수(선정)
- 접수기간 : 2023. 4. 17.(월) ~ 2023. 5. 12.(금)
- 선정통보 : 2023. 5. 31.(수)
· 2023. 6월 ~11월 : 주택 개조사업 공사 착수 및 시공
· 2023. 12월 : 주택 개조사업 완수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및 방법
- 장애인 기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 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통계청(23.2.23.발표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2022년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변동분) |
+141,771 |
+161,006 |
+299,632 |
+421,247 |
+714,420 |
● 산정방법 :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선정방법 : 지원 신청자가 편성예산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7,227,981 |
· 경합시 선정기준 :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 선발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선정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단,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 주택기준 : 「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비용 지급 부적합
대상이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기준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합의 후 일반이 신청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47%이하)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외. 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내용만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설치기준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단,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편의시설 선정 :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여하여 맞춤형으로 설치
※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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