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에 개성과 감성 한스푼을 넣어 🥄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물번호판을 디자인하세요! 🎨

✔ 건물번호판이란?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설치되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는 번호판

※ 디자인에 따라 표준형과 자율형으로 구분

✔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란?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에 따라

최소규격 이상을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유롭게 설치 가능한 건물번호판


✔ 자율형 건물번호판과 표준형 건물번호판의 차이점

디자인과 색이 정해진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달리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유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건물번호판을 제작 및 설치하여 건물 홍보 및 도시미관 개선 효과 상승

✔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구성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생략가능), 건물번호

※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 미관, 디자인 등을 감안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는 것이 건물과 어울리거나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도 표기 가능

✔ 자율형 건물번호판 최소 규격

판형식

대로/로

판 크기 400*300mm 이상

건물번호 세로 높이 110mm 이상

한글표기 45mm 이상

로마자 표기 25mm 이상

판 크기 260*200mm 이상

건물번호 세로 높이 70mm 이상

한글표기 28mm 이상

로마자 표기 16mm 이상

글자형식

판 없이 글자만 설치 시 가로․ 세로 길이 200mm 이상

옥외광고물 포함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시,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는 가로 300mm 이상, 세로 150mm 이상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절차

소유자

>

시·군·구청

>

소유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청(부동산관리과)

신청

7일 이내

검토결과 통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설치

✔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주된 출입구 우측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

주된 출입구 정면 또는 상단 중앙 등에 설치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 다수 출입구에 설치 가능)

✔ 신청서류

자율형건물번호판 신청서 및 설치 계획서

(크기, 모양, 재질, 모양 등 포함)

✔ 접수처 및 문의처

화성시청 부동산관리과 도로명주소팀

☎ 031-5189-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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