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 상

2025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기한 : 2025. 5. 1. ~ 6. 2.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① 홈택스(PC)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② 손택스 앱  위택스 웹 연계신고

③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간주

- 방문신고 : 괴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창구(괴산읍 행정문화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동 2층)

또는 동청주세무서방문

※ 방문신고 대상 :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 문의사항

괴산군청 재무과 (☎043-830-3349 또는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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