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중이거나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

2025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운영은 제대로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제도인데요!

무슨 제도인지, 왜 필요한건지 지금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 지정갱신제란?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되면

유효기간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 심사를 통해 갱신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 제도 시행은 언제부터?

제도는 2018년 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본격 시행은 올해 6월부터!

⚠️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기관들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에 갱신 심사를 받아야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관할 행정시에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 행정처분 이력, 평가 결과 등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

🤝 사업 계획, 인권 보호, 직원 교육 등 서비스 계획 충실도

💰 회계 운영의 성실성과 재정 건전성

👥 근로계약·급여·복지 등 인력 관리의 적절성

👨‍⚖️ 운영자 면접 심사(대면평가)

즉,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능력과 서비스 품질을 꼼꼼하게 CHECK!

⚠️ 갱신 심사에서 떨어지면?

만약 '갱신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 해당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해야하며

운영의사가 없을 경우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어르신들이 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수급자의 권익 보호,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요양 서비스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문의

노인복지과

064-71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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