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소상공인·소기업 주목!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지원금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우편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문의전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4100)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 월*3개월)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신청기간

2023. 4. 3.(월) ~ 4. 30.(일) 상시접수

(토, 일 ,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문의전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4100)

※ 자료출처: 서울시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305994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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