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버팀목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안내(4. 3. ~)
영등포구 소상공인·소기업 주목!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지원금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우편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문의전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4100)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 월*3개월)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신청기간
2023. 4. 3.(월) ~ 4. 30.(일) 상시접수
(토, 일 ,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문의전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4100)
※ 자료출처: 서울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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