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도모 -

양양군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말 제외 9일간) 관내 모범음식점 36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심사는 양양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양양군 외식업지부장)가 주관하며, 민간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중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재심사 결과 부적합(85점 미만) 판정을 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재심사에서는 신규 지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는 2028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군은 재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 위생관리 수준

유지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재심사를 통해 지역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고, 건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8년부터 시행될 위생등급제 통합 제도에 대비해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위생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범음식점은「식품위생법」및「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되며, 위생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의미합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은 재지정 절차 완료 후 양양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중/식품위생 – 모범음식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양양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식품위생팀(033-67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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