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1일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위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첫 회의 개최 -

멸종위기 근접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및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31일 도청 제1청사 청정마루에서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워킹그룹은 오는 11월까지 8개월(필요시 연장) 간 운영될 예정으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및 도민 공론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향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과 생태허브 조성, 생태법인 포럼 정례화 등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2년 2월 국회의원 시절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생태법인 공론화의 첫 걸음을 내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는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은 생태 자연환경이라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에 빛나는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등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으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생태법인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회, 도의회, 해양수산부, 제주․세종특별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표적인 해외사례로는 뉴질랜드 ‘환가누이강’의 권리 인정, 스페인 ‘석호’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등이 있습니다.

- 문의 -

제주도 특별자치팀

064-710-4871


{"title":"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모색…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source":"https://blog.naver.com/happyjejudo/223059842078","blogName":"빛나는제주","blogId":"happyjejudo","domainIdOrBlogId":"happyjejudo","logNo":22305984207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