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5일 전
소액연체기록 지워드려요~! 소액연체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5월 31일까지)
좋은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는 ‘연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신용 관리의 기본 상식인데요. 세금, 핸드폰 요금, 공과금, 카드대금, 대출 연체 등을 연체를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출금리가 상승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금융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출금이나 빌린 돈 등을 갚지 못하거나 밀리는 연체 상황이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금융권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 다시 연체를 반복하는 등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죠. 이 같은 연체 기록은 1년 ~ 최장 5년까지도 금융기관에 공유돼 고객의 신용 위험을 평가하는 정보로 활용됩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부진 속에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까지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 시 신용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액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신용회복 혜택에 대해 알려드려요!
연체 기준 / 연체 기록 공유 기간
연체 기록은 연체금액과 연체일수, 연체건수 등에 따라 등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연체 정보가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평가사, 증권사, 캐피털 등의 금융기관에 연체 내역이 공유됩니다.
연체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거나 연체일수가 30일~90일 미만인 단기연체의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연체 기록이 금융기관에 1(연체가 2건 이상일 경우 3년간) 공유됩니다.
연체금액이 100만 원 이상, 연체일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장기연체로 등록되는데요. 장기연체의 경우 신용점수 하락과 동시에 변제 후에도 연체기록이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연체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더라도 2건 이상의 연체가 5영업일 이상 지속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변제 후 3년간 연체기록이 유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연체 기간이 5일 미만으로 짧거나, 연체금액이 10만 원 내외의 소액이라면 신용 정보상 연체 기록은 공유되지 않지만, 해당 금융기관의 기록에는 남아 있어 추후 신용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
연체 금액 |
연체건수 |
연체일수 |
연체 기록 공유 기간 |
단기 연체 |
10만 원 미만 |
연체 1건 |
5영업일 이상 |
영향 없음 (연체 기록 공유 X) |
10만 원 이상 |
연체 2건 이상 |
5영업일 이상 |
신용점수 하락 신용평가 회사, 금융권에 연체 기록 공유 변제 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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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이상 |
연체 1건 |
30일 이상 |
신용점수 하락, 변제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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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
100만 원 이상 |
연체 1건 |
90일 이상 |
신용점수 하락, 변제 후 5년 |
연체로 인한 불이익은?
연체 기록이 금융기관에 공유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 연체가 된 지 90일이 경과하면 가압류와 법원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는 이름표가 붙게 되며 모든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세금)를 장기간 체납하면 불성실 납세자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발행 불가, 재산 압류, 출국금지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체 후 추후 완납을 하게 되더라도 단기 연체는 1년 ~ 3년, 장기연체는 5년까지 기록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 연체로 인한 불이익
- 신용점수 하락, 신용카드 · 대출 신청 불가, 연체기록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
✅ 연체 90일 경과
- 가압류 및 법원 지급명령 시행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록 시 모든 금융거래 제한
✅ 불성실 납세자
- 사업자 등록증 발행 불가, 재산 압류, 출금금지 조치 등
5월 31일까지 소액연체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합니다!
정부는 소액연체자의 신용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대출을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조치) >를 시행중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연체 기록을 가진 소액연체자가 5월 31일까지 빚을 전액 상환 시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인데요. 변제 후에도 최장 5년간 남아있는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대상은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 발생자 가운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직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았어도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후에는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은행권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해지는 만큼 소액연체 기록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 발생
-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 신용회복 혜택
- 신용평점이 상승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은행권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약 266만 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하고 신용회복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달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신용 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액 연체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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