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신고시행일: 2021. 6. 1.

📢주택 임대차 신고의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계도기간 안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종료일 : 2023. 5. 31. 종료

📢 2023. 6. 1.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허위신고 등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신고대상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②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신고기한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신고(신규, 갱신, 해제)

🏠신고내용

인적사항(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계약내용, 갱신여부 등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오프라인)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동인증서 필요

🏠신고 시 혜택

확정일자 신고 의제(익일 대항력 발생) 및

확정일자 수수료(600원) 면제


📞문의 : 062-960-8249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1533-2949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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