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수입 걱정 없이

오롯이 취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진을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15세~69세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Ⅰ유형구직촉진수당

Ⅱ유형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구분

I유형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월 50만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 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지원대상 ]

Ⅰ유형

만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원 이하

만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청년,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이하, 특정계층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Ⅰ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2022년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카카오톡 상담 챗봇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서울 중구청 카톡채널로 이동합니다

{"title":"'취업'과 '생계'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올라잇!","source":"https://blog.naver.com/junggu4u/223043220296","blogName":"서울 중구..","blogId":"junggu4u","domainIdOrBlogId":"junggu4u","logNo":223043220296,"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