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취업'과 '생계'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올라잇!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수입 걱정 없이
오롯이 취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15세~69세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구분 |
I유형 |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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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월 50만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 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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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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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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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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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 지원대상 ]
Ⅰ유형
만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원 이하
만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청년,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이하, 특정계층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 Ⅰ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2022년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소개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의무와 제재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자가진단 간단하게 항목에 입력으로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 현재단계 수급자격 모의신청 취업유형진단 소개 및 실시 유형별 취업지원 수급자격 모의신청 15세 미만 15세 ~ 17세 18 ~ 34세 35 ~ 64세 65 ~ 69세 70세 이상 모의산정...
www.kua.go.kr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카카오톡 상담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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