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구입 예정인 예랑이, 예신이들 주목~!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환급신청

📍 환급대상 : 2022.6.21. 이후 12억원 이하 주택 생애최초 취득자

📍 환급액 : 최대 200만원

📍 환급대상 : 2022.6.21. 이후 12억원 이하 주택 생애최초 취득자

📍 세부요건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자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자

-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 증여 및 임대하지 않은 자

📍 환급액 : 최대 200만원

※ 기존에 감면을 받은 납세자는 추가환급금을 직권처리 후 통지

📍 접수방법

방 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 수 처

∙ 서부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1층 도세관리과 / 18274

∙ 동부권) 화성시 병점3로 23, 동부출장소 2층 세무과 / 18401

∙ 동탄권) 화성시 동탄역로 122, 동탄출장소 5층 세무과 / 18478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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