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광군 생애주기별 정책안내서 - 공통 2부

영광군민께 드리는 혜택 생생정보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2023년 영광군에서 드리는 생애주기별 정책 중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시죠~~

아홉번째, 귀농어·귀촌 지원합니다.

농어업 창업 지원(융자)

-대상 : 만 65세 이하, (예비)귀농어인 세대주

-지원내용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이나 구입지원 융자 3억원 이내,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061-350-5576

해양수산과 061-350-5413


농어가 주택 신축구입 및 증개축(융자)

-대상 : (예비)귀농어인 세대주

-지원내용 : 주택구입, 신축, 농가주택 증개축 지원융자 7,500만원 이내,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061-350-5576

해양수산과 061-350-5413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주거공간 리모델링)

-대상 : 만 65세 이하, 전입 6개월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세대주

-지원내용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지원/1,000만원(보조90%)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061-350-5576


귀농인 창업농 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전입 6개월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세대주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 1,000만원(보조50%)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061-350-5576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

-지원내용 : 홍보자료 개발 및 마케팅 비용, 역량개발비 등 지원 / 1,000만원(보조100%)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061-350-5576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대상 : 귀농귀촌인 3가구 이상 포함된 마을 (전입 3년이상)

-지원내용 : 마을경광 조성 (나무식재, 꽃길조성, 쉼터 조성 등)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061-350-5576


농어업 창업 지원(융자)

-대상 : 만 65세 이하, (예비)귀농어인 세대주

-지원내용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이나 구입지원 융자 3억원 이내,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061-350-5576

해양수산과 061-350-5413


귀농귀촌인 임시거주 시설(귀농인의 집)운영

-대상 : 영광군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임시 주거공간 제공 / 이용료 월10만원(실비자부담) / 최대 3개월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061-350-5576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대상 : (예비)귀농인 및 선도농가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귀농인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최대5개월)

문의처 : 해양수산과 061-350-5413


열번째,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합니다.

영광군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 여성자치대학 운영(관내여성 30여명)

- 군민교양강좌(연6회), 평생교육 프로그램(46강좌)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705


열한번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백수, 법성, 홍농 제외)를 대상으로

분기별 26,535원(월8,845원)계좌입금 (분기내 전입시 일할 계산 지급)

문의처 : 안전관리과 061-350-5825


열두번째, 영광군 군민안전보험을 제공합니다.

영광군 거주 전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부상등급 1급~14급)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2,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4.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6. 농기계 상해사망 : 2,000만원

7.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

8.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10. 자연재해 사망 : 2,000만원(일사병, 열사병 포함)

11.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12.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 1인당 500만원 한도(자기부담 20만원)

13. 선박 전몰침몰사고로 인한 사망 : 1,000만원

14.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최초 1회한)

15. 화상수술비 : 100만원(수술 1회당)

16. 상해사망 : 2,000만원

17.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장애비율에 따라)

18. 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4급)

1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20.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 300만원

21. 자연재해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문의처 : 안전관리과 061-350-5179


열세번째,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합니다.

관내 가정용 텔레비전 보유세대를 대상으로

공중파 수신료(월2,500원), 전기요금 고지서 원천공제

문의처 : 안전관리과 061-350-5825


영광군은 전 연령을 아우르는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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