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대상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 납부 기간
2024년 4월 30일까지(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월 31일까지)
📌납세지
- 법인등기부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서면 신고
📌유의사항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
-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세정 지원
1. 납부 기한 직권 연장
- 경영난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국세청 선정 법인
-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청에서 선정한 3월 법인세 신고 법인중 지난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되나,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함.
2. 납부 기한 신청 연장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3. 분할납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의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중소기업은 2개월 연장)
4. 안분신고 오류 시 무신고가산세율 20% → 10%로 경감
※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지자체에 안분신고를 해야할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했을 경우에 해당
5. 천재지변 등 재산 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차감(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의 자산상실비율 적용)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진행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법인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산시청 세정과 ☎041-660-2296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산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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