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대상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 납부 기간

2024년 4월 30일까지(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월 31일까지)

📌납세지

- 법인등기부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서면 신고

📌유의사항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

-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세정 지원

1. 납부 기한 직권 연장

- 경영난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국세청 선정 법인

-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청에서 선정한 3월 법인세 신고 법인중 지난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되나,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함.

2. 납부 기한 신청 연장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3. 분할납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의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중소기업은 2개월 연장)

4. 안분신고 오류 시 무신고가산세율 20% → 10%로 경감

※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지자체에 안분신고를 해야할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했을 경우에 해당

5. 천재지변 등 재산 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차감(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의 자산상실비율 적용)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진행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법인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산시청 세정과 ☎041-660-2296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산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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