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파주시 임신·출산 관련 정책을 알려줘 !

파주시의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임신·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파랑이와 함께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파주시에는 총 25개의 임신·출산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번부터 13번까지 총 6개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8.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24년 4월 시행예정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 회당 100만원 지원, 부부당 2회까지

문의처 ✅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0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024년 4월 시행예정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지원내용

- 여성 : 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한도 내 실비 지원

- 남성 : 5만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①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② 검진 요구서 :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요구서 제출

③ 검진 및 결과상담 : 의료기관에서 검진 실시, 결과상담

④ 검진비용 청구 : 검진자가 검진비용 청구

⑤ 검진비용 지급 :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검진비용 지급

문의처 ✅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1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산전 검사항목,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원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지원절차

①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전산 신청 및 신청서, 임신확인서 우편 송부

국민행복카드 수령

④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

확인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문의처 ✅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216

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자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까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확인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입원 횟수별)

- 일자별 상세내역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문의처 ✅

-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2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정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추가형 : 경기도 거주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정

- 파주형 : 본인부담금 90% 환급(최대 표준형까지)

신생아 출산일(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 자격·사용기간에 따른 차등 금액 지원

지원기간

첫째아(5일~15일), 둘째아(10일~20일), 셋째아(10일~20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 산모(15일~40일)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www.bokjiro.go.kr)

* 파주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확인서류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국제결혼자)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 파주형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통장사본, 등본

문의처 ✅

- 건강증진과 ☎ 031-940-5526

- 운정보건소 ☎ 031-820-7342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13.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방법

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 아래 서류 중 1부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생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문의처 ✅

-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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