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생애주기별 정책시리즈 - ❷탄 '임신·출산 2편'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파주시 임신·출산 관련 정책을 알려줘 !
파주시의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임신·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파랑이와 함께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파주시에는 총 25개의 임신·출산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번부터 13번까지 총 6개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8.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24년 4월 시행예정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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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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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 회당 100만원 지원, 부부당 2회까지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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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
0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024년 4월 시행예정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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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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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여성 : 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한도 내 실비 지원 - 남성 : 5만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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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①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② 검진 요구서 :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요구서 제출 ③ 검진 및 결과상담 : 의료기관에서 검진 실시, 결과상담 ④ 검진비용 청구 : 검진자가 검진비용 청구 ⑤ 검진비용 지급 :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검진비용 지급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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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
1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산전 검사항목,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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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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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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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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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①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전산 신청 및 신청서, 임신확인서 우편 송부 ③ 국민행복카드 수령 ④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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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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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3 - 문산보건과 ☎ 031-940-5216 |
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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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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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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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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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입원 횟수별) - 일자별 상세내역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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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 031-940-5744 - 운정보건소 ☎ 031-820-7342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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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정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추가형 : 경기도 거주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정 - 파주형 : 본인부담금 90% 환급(최대 표준형까지) 신생아 출산일(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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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 자격·사용기간에 따른 차등 금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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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첫째아(5일~15일), 둘째아(10일~20일), 셋째아(10일~20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 산모(15일~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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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www.bokjiro.go.kr) * 파주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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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국제결혼자)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 파주형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통장사본, 등본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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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 031-940-5526 - 운정보건소 ☎ 031-820-7342 - 문산보건과 ☎ 031-940-5506 |
13.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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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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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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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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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 아래 서류 중 1부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생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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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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