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공익직불제
2023년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지원사업
공익직불제
지원대상
○ 신청농지
98~00년 논농업 이용 농지
12~14년 밭농업 이용 농지
03~05년 조건불리지역 농지
※ 해당연도 연속해서 농지로 이용
○ 신청자격
- ‘16~’22년 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 직전 3년 기간중 1년이상
0.1ha 이상 농업 종사자 또는
농산물 판매액 연 120만원 이상인 자
5ha이상 농업 종사 또는 농산물 판매액
연 4천만원 이상인 법인
사업내용
○ 소농직불금(조건 모두 충족)
- 경작면적 0.1~0.5ha 이하
- 농지소유면적 1.55ha 미만
- 신청직전 3년이상 거주 및 계속해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개인 2,000만원,
가구 4,5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원,
시설 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별로
진흥·논 비진흥·밭 비진흥 3단계로
구별하여 지급
○ 신청서 접수 : 3~4월
○ 등록증 발급 : 6월
사업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
사업비율
국비 : 100%
○ 지급 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운영법인 400ha
지원범위
10,741ha
지원금액
22,288,000천원
국비 : 22,288,000
선정기준 및 집행방법
농가 신청, 접수(읍면) →
심사위원회(선정) → 등록금 발급 →
이행점검(농어촌공사, 농관원,
농업기술센터) → 지급대상 확정
→ 보조금 집행
※ 제외대상
작년도 3,700만원 농외소득자
신청불가
문의
☎430-3113
※ 사업단가 및 조건은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 한 함.(자격미달과
예산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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