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지원사업

공익직불제

지원대상

○ 신청농지

98~00년 논농업 이용 농지

12~14년 밭농업 이용 농지

03~05년 조건불리지역 농지

※ 해당연도 연속해서 농지로 이용

○ 신청자격

- ‘16~’22년 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 직전 3년 기간중 1년이상

  • 0.1ha 이상 농업 종사자 또는

농산물 판매액 연 120만원 이상인 자

  • 5ha이상 농업 종사 또는 농산물 판매액

연 4천만원 이상인 법인


사업내용

○ 소농직불금(조건 모두 충족)

- 경작면적 0.1~0.5ha 이하

- 농지소유면적 1.55ha 미만

- 신청직전 3년이상 거주 및 계속해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개인 2,000만원,

가구 4,5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원,

시설 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별로

진흥·논 비진흥·밭 비진흥 3단계로

구별하여 지급

○ 신청서 접수 : 3~4월

○ 등록증 발급 : 6월


사업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

사업비율

국비 : 100%

○ 지급 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운영법인 400ha


지원범위

10,741ha

지원금액

22,288,000천원

국비 : 22,288,000


선정기준 및 집행방법

농가 신청, 접수(읍면) →

심사위원회(선정) → 등록금 발급 →

이행점검(농어촌공사, 농관원,

농업기술센터) → 지급대상 확정

→ 보조금 집행

※ 제외대상

작년도 3,700만원 농외소득자

신청불가

문의

☎430-3113

※ 사업단가 및 조건은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 한 함.(자격미달과

예산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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