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기준, 조회방법 함께 알아보아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기준, 조회방법 함께 알아보아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차량일 경우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운행 제한지역을 운행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제한일시 ㅣ 매년 12월~3월(6시~21시, 토·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ㅣ 수도권, 부산, 대구
📌 대상차량 ㅣ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제외차량 ㅣ 긴급자동차,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 등급 확인
전화 문의(☎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문의처 ㅣ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053-803-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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