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도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선거일 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 사전투표

5월 29일(목) ~ 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창원특례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투표시간보장 #근로자투표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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