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5시간 전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도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선거일 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 사전투표
5월 29일(목) ~ 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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