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비상근 예비군 제도 3월 수시모집 선발합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2년 3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곡성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란?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에 대하여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한 일정기간 동안의 소집 및 훈련이 부과되는 제도
☞ 단기 비상근 예비군
- 소집훈련 : 연 30일 이내
- 선발인원 : 약 3,700여명
- 보상비 : 평일 10만원 , 휴일 15만원
☞ 장기 비상근 예비군
- 소집훈련 : 연 180일 이내
- 선발인원 : 약 50명
- 보상비 : 연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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