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4일 전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농가 수요조사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2025년 상반기 농가 수요조사를
2024년 10.31일까지 실시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필요 농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부터
최장 8개월까지 근무 가능
🌾신청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천안시 관내 거주 농가․농업법인
🌾신청기한🌾
2024. 10.31.(목) 까지
🌾조사내용🌾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 농가 한곳 당 최대
11명까지 신청 가능
(배정인원은 재배작물, 면적 등에 따라 상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숙식을 제공해야 함
*숙소는 냉·난방 설비,
숙소 내부 잠금장치 설치,
취사시설, 소화기·화재감지기 등을
설치·구비해야 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수요조사
🌾근로기간🌾
90일 이내 단기취업 계절근로 또는
5개월 이내 계절근로
🌾근로조건🌾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
-급여조건 : 최저시급(10,030원/1시간) 준수,
연장근무 수당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고용 희망 농가
① 외국인 계절근로 고용 희망 농가 신청서
(서식1)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④ 숙소 점검 확인서(해당 시 첨부)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임신확인서 1부
✔️계절 근로 참여 신청
① 신청서 1부(서식2)
②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 서식▼
천안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521-5485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해당 조사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만큼
희망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접수해
정확한 수요 파악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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